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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Small Investor 2022. 3. 27.

 

가족돌봄비용

 

자가격리 지원금과 함께 중복 신청이 가능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근로자의 권리 휴가 중 하나였지만 무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코로나로 돌봄휴가를 내야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가족돌봄휴가 제도라는 국가에서 보장된 휴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적절한 사유도 없이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고도 할수 있다.

     

    최대 10일까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낼수 있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로 인하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자 코로나19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원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자가격리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셔서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휴가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90일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근무한지 6 개월 미만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다음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사업의 개요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사업은 3월 21일 부터 시작했는데 마감일은 올해 12월까지로 되어있지만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므로 올해 3월 이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쓰셨던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여부가 통지되며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1일 50,000 원 최대 10일 500,000 원
    • 지원 요건 : 하기 참조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에서 신청 (pc 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가능 (대면 신청 없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원 요건 (가족돌봄휴가 조건)

     

    돌봄휴가요건

     

    Q&A

     

    다음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에 대한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되는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잡형식으로 회사에 다니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가족 사업장에 근무 (가족이 사장)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관할 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 배우자가 사실 이미 육아휴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도 휴가를 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돌봄휴가는 배우자와 무관합니다. 

     

    가족돌봄비용 바로 알기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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