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일평균 매출감소액 폐업자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실보상은 일단 정부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 형태라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자 받는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알고 본인이 본인 기준에 맞춰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손실보상 대상 및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의 기본 원칙은 손실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산정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 대상 : 2022년 1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2년 1분기 (2022.01 ~ 03)
- 방역조치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 손실 기준 : 매출액 감소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매출 대비 2022년 동월 매출 비교)
- 보상 대상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산정방식
기본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 일평균 손실액 계산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중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계산은 이미 그 근거가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매출 정보, 세부 임차료, 판관비 등이 국가에 어떻게 신고되어 정산 근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월별 일평균 손실액의 구성과 정산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이후 개업자)
기본은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매출과 2022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2020년 이후 개업자들은 2019년 매출을 지역, 시설별 평균으로 추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 과세 인프라 매출액 리스트 입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 현금 매출 반영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액을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과세 인프라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과세 인프라 자료)
- 전자지급거래액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과세 인프라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액 (인프라 자료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 반영)
-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인프라 자료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 반영)
문제는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군데군데 자료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매출액이 없거나, 인프라 자료가 부정확 (월 인프라 매출액이 30만원 이하거나 해당년도 신고매출액의 두배 초과) 할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각각 없는 조건에 맞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기는 상기 특수 IV 에 해당하는 세부 산식입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 (2021년 이후 개업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는 개별 사업장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산출 자료는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참조하고, 인건비, 임차료는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영업이익 산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마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추계신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유형별 인건비, 임차료 인정항목입니다.
역시 개업시점 때문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2020년, 2021년 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대체 정부에서 어떤 수치로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하기 홈택스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메뉴로 진입하시면 자세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하기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발급 유형 : 한글 증명
- 사용 용도 : 관공서 제출용
- 제출처 : 관공서
- 사업연도 종료연월 : 2019년 자료를 알고 싶다면 201912 입력, 2020년 자료를 알고 싶다면 202012 입력
그러면 재무제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매출액과, 판관비, 영업 손익 등 정부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정해진 부분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손실보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폐업자 지원)
다음은 실제로 중요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분량은 많아도 사실 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집계가 확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 분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자나 방역조치 위반자들은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방역조치를 지킨 이행 일수 만큼은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새정부 부터 100% 가 적용되었고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입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몇가지 참고할만한 방침
다음은 몇가지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참고할만한 규정 및 방침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만일 확인요청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이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시 반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노무비)
-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축소여부와 무관하게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100% 반영
- 아르바이트 비용도 일용급여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 시설별 평균이 2019년 평균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만큼 가산한다.
- 2019년 귀속 경비율 활용된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 시설별 영업이익률 평균 3배 초과 불가함 (2021년 이후 개업자)
- 하기 손실보상 필요 자료 없을때 활용하는 자료를 적용하더라도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함
손실보상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 활용하는 자료 리스트
- 인프라매출액의 지역 시설별 평균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 시설별 평균
- 신고매출액의 지역 시설별 평균
-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 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별도 지정 통계자료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일평균 매출감소액, 폐업자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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