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신청이 안된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확인요청 대상이십니다.
정부의 지원 DB 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번 보상때 누락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과 동일한 서류로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진짜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신속지급 이후 확인보상, 확인요청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지급 결론이 나게 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목차
손실보상 진행 절차 및 지급 일정
손실보상 진행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의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구축된 과세자료 DB 기반으로 사전에 심사가 되어 신속히 지급이 되며 확인보상은 그러한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확인요청은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사전 구축된 DB 에 누락되어 보상대상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서류로서 보상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에도 비동의하거나 확인요청 결과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경우 다시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서류로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각 진행 단계별 세부 절차는 하기 자료와 같습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은 사전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만 진행되는 절차라서 사실 추가적인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서류로서 재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보상은 지급액수에 대한 재산정이므로 각 산정방식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확인 요청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출력되어 손실보상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인보상 : 보상액에 대한 재산정 요청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증빙 서류)
- 확인요청 :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 (손실보상 대상자 입증 서류)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지급 결과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액수에 대한 비동의로 손실보상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안은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시설분류, 방역조치 이행일수, 위반사항, 매출액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재 산정을 할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출 내역, 시설분류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물론 언제나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입니다.
먼저 확인보상 관련하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시면 서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관련하여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2020년 이후 개업자, 폐업자는?)
확인요청
확인요청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대상자가 맞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아예 정부의 DB 에서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매출액 보다도 왜 누락되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인 (비영리 법인, 20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 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 서류중 월별 손익계산서의 요건 입니다.
또한 보상 여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확인요청 대상) 의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상기 서류가 제출되면 시, 군, 구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요건 (매출감소, 기업 규모, 방역 이행 기간이 보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등) 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가 절차인 만큼 꽤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공동대표라던가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 압류로 타인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 등이 있는데 그러한 서류들은 통합위임장과 함께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증서류와 대리인 계좌, 법원 압류 판결문 그리고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공문 확인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 부지급으로 결론나신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재정산, 재신청 증명을 진행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청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부분 확인보상이나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의신청 대상자일 것입니다.
- 확인보상 후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확인요청 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부정 수급 판정 등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또는 지급되지 않은 손실보상금에 비동의
- 손실보상금 환수 진행된 사업자
- 담당자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 지급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자
이의신청 증명서류의 경우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손실보상금 빠르게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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