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정부에서 연 1.5%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법률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래 대출지원은 1,0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 일시적으로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힘든 일입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를 제외한다면 엄격한 노동법 체계 하에서 일부러 임금을 체불시키는 사업주는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연 1.5% 초저금리 생계비 대출이 있지만 동시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이 부득이 체불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정책사업인데 체불금액 중 1,000만원 이내에서 연 1.5% 초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생계비 융자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후 주관은행인 IBK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사업개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 지원 자격과 융자 규모와 금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자격
- 재직근로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한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이내 30일 근무 노임단가 5일분 (23년 기준 768,355원) 체불
- 퇴직근로자 : 6개월 이내 퇴직 신청일 기준 1년이내 한달 이상 임금 체불된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를 받으시려면 일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화가 난다고 바로 그만두지 마시고 일단 지속 재직중이셔야 합니다. 퇴직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1년안에 한달 이상 임금체불시 신청할수 있는데 최소 입사 3개월 이후부터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가 낮아도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 융자 지원범위 : 1,000만원 (고용위기지역 특고 근로자는 2,000만원)
- 융자 금액 : 1년이내 발생된 체불임금액수
- 이자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 :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1% 선 공제)
- 대행 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 접수 둘다 가능하며 신청 전 먼저 임금체불 확인서를 회사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체불근로자 생계비용을 클릭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식 메뉴는 서비스 신청 > 융자신청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위치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기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회사에서 서로간 인정하는 정확한 체불액수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다운로드
특히 올해의 경우 고물가와 환율등의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들이 많아 6월까지 1,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특별 융자가 진행됩니다.
체불임금 규모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식으로 여당에서 생계비 융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니 추후 임시 6월까지가 아니라 정식으로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가적으로 임금체불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신 최종 3개월 급여를 지원해주는 예전에는 체당금 제도라고 불리던 체불임금 대지급금제도가 있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체당금 제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파산을 인정한 후 폐업이 결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급여를 지원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은 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사업장 폐업 사업주 파산선고 확정 도산 인정)
- 간이대지급금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재직근로자 최대 700만원 (체불 확인되었을 경우)
체당금 대지급금은 융자가 아니라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예전에는 지급까지 7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지만 최근 2개월 이내로 지급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실상 회사 경영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심한데도 끝까지 파산결정을 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게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은 할수 없게되고 민사만 가능해집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격조건
- 사업주 : 현 사업장 가동중이고 일시적인 체불로 1년 이상 산재보험 적용된 300인이하 규모 사업장
- 근로자 : 현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1년 이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융자 조건
- 융자 범위 : 사업장당 최대 1억원
- 금리 : 신용 연대보증 연 3.7% / 담보 연 2.2%
- 상환 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또한 임금체불 관련해서 명절 기간에는 정부에서 단속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 융자 금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2022년 설때는 하기와 같이 금리가 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 1.5% → 1.0%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 신용 연대보증 3.7% → 2.7% / 담보 2.2% → 1.2%
이상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1,500만원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제출서류 법률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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