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1인당 평균 136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꿀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건보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매년 8월말 9월초 이맘때 쯤 환급되며 작년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상금액과 현재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비보험 중복 논란도 함께 알아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건보료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서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부분 환급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소득재분배 형식의 의료비 복지정책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정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분위별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으며 해당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해당 초과금을 서민들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 맞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알고 싶으시면 하기 본인 평균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확인하신 후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최신 기준 (2024년 고시)
구간 | 분위 | 월별 직장보험료 납부액 | 월별 지역보험료 납부액 |
1 | 1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 | 2 | 12,840원 초과∼14,840원 이하 | 56,330원 초과∼71,160원 이하 |
3 | 14,840원 초과∼19,780원 이하 | 71,160원 초과∼80,510원 이하 | |
3 | 4 | 19,780원 초과∼19,910원 이하 | 80,510원 초과∼92,120원 이하 |
5 | 19,910원 초과∼38,930원 이하 | 92,120원 초과∼106,750원 이하 | |
4 | 6 | 38,930원 초과∼64,260원 이하 | 106,750원 초과∼126,510원 이하 |
7 | 64,260원 초과∼103,580원 이하 | 126,510원 초과∼154,120원 이하 | |
5 | 8 | 103,580원 초과∼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194,500원 이하 |
6 | 9 | 142,650원 초과∼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265,900원 이하 |
7 | 10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매년 물가에 맞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평균 1인당 136 만원 정도 받지만 점차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으셔야 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복지정책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방법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8월말에서 9월초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사후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사전급여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금액들은 사후환급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초반에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발표된 해당 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10분위 최고 기준에 맞춰 연간 그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되면 그 후부터는 공단이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전년도 의료보험료를 산정하여 소득분위가 결정되면 공단에서는 그에 맞춰 사후 환급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를 10분위 최고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실제 더 낮은 소득분위의 서민들에게 자연히 환급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대부분 안내장을 받고 신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대상이 주로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 신청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리신청 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신청서와 위임장 다운로드 받으셔서 근처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서 다운로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추가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더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고려하면 더 낮은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하기에서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금 더 받는 방법
물론 현실적으로 환급금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의 차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환급금을 받았다면 초과금만큼 실비보험 정산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으로 이득을 봐서는 안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들어 초과금 만큼의 실비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금은 중복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급여내에서 지원되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주로 지원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커버 범위가 더 넓다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실손보험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보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신청방법 더 받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